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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3조의3(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이하 "승인청구서"라고 한다)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의 기재사항 외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한 방법과 선별자의 관직ㆍ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의 보관등이 필요한 이유는 전기통신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수사처검사등(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심리를 위하여 승인청구서 제출 시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외에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열람(청취ㆍ시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한 자료(이하 "통신내용자료"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의 내용을 분석ㆍ설명한 자료(이하 "통신내용분석자료"라고 한다)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는 일정 용량의 파일 단위로 분할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ㆍ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2>

[본조신설 2020.6.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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