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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2장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7조의4(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① 승인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를 청구기관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승인서와 소명자료, 전기통신 및 그 목록, 통신내용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승인서를 사본하여 승인청구서,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과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1.1.29, 2026.10.12>

②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와 승인청구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제6조제2항과 같이 기입한다. 전기통신 및 통신내용자료 부본에 대하여는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승인처리상황카드를 승인처리상황카드철에, 승인청구서, 승인서 사본, 전기통신 및 그 목록 부본, 통신내용자료 부본을 승인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0.6.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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