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90호,2026.9.22>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04호,2022.6.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29159호,2018.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등 통일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통일교육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510호,2015.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135호,2014.2.5>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2> 까지 생략
<173>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7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21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영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1546호,2009.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