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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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