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09.10.19]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