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통일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3>
③ 통일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2]
시행 2015.12.28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