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통일부장관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6.13>

③ 통일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2]

시행 2015.12.28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