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0.5.12]
시행 2015.12.28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0.5.12]
시행 2015.12.28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