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022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38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반도평화경청단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으로 각각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③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국립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35293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2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066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98호,2023.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3조에 따라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에 결원이 없거나,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라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2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이나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에 결원이 없거나,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37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이하 3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이하 3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통일부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한시조직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기획관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기획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본다.
②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일미래추진과의 정원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별표 1에 따른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으로,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별표 2에 따른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으로 각각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4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9.8>
부칙 <제33164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4.11>
부칙 <제32923호,2022.9.27>
이 영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65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부 정원에 관한 특례)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2를 적용한다.
부칙 <제32259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01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5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통일교육원"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5)의 지급대상란, 같은 목 9)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호 나목1)의 지급대상란 본문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③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별표 1의2의 통일교육원의 명칭란 및 별표 3의 통일교육원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립통일교육원
④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061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50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0호,2020.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02호,2019.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9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90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1호,2018.9.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5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47호,2017.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86호,2017.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75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1명(6급 1명)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02호,2016.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33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24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8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남북출입사무소 등 소속기관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57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62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72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남북회담본부 등 소속기관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8>까지 생략
<23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40>부터 <4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