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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의5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의10(직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3.30, 2023.12.29, 2025.11.4>

[본조신설 2016.2.29][제32조의7에서 이동 <2016.9.21>]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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