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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의4(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ㆍ총괄

2.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ㆍ기록ㆍ연구ㆍ보존 및 발간

3. 북한인권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9.21][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7로 이동 <2016.9.21>]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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