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2023.4.11, 2023.9.8, 2025.11.4>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본부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2023.4.11, 2023.9.8, 2025.11.4>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