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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3조(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 및 협조 관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1.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지휘를 받는 부대, 부서 또는 기관에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2.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찰 작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3. 특정경비지역: 지역군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작전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4.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이 관할해역의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군ㆍ경 합동작전을 수행한다.

5. 해안경계 부대의 장은 선박의 입항ㆍ출항 신고기관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을 작전통제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계태세 2급 또는 3급 발령 시 국가방위요소는 상호 협조하여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한다.

③ 지역군사령관, 시ㆍ도경찰청장, 함대사령관,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평시(平時)부터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하여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본조신설 2009.11.17][종전 제23조는 제30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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