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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4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또는 시ㆍ도 협의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통합방위사태의 선포권자 또는 해제권자는 법 제12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17][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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