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듣기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2.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3.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전문개정 2009.11.17][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