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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 제3장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

통합방위법 제13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①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의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가 폐회 중이면 그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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