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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 제4장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통합방위법 제15조(통합방위작전)

①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 관할구역: 특정경비지역, 군관할지역 및 경찰관할지역

2. 해상 관할구역: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3. 공중 관할구역: 비행금지공역(空域) 및 일반공역

②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작전(공군작전사령관의 경우에는 통합방위 지원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을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 갑종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이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1. 경찰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

2. 특정경비지역 및 군관할지역: 지역군사령관

3.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 함대사령관

4. 비행금지공역 및 일반공역: 공군작전사령관

③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의 세부 범위 및 통합방위작전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⑤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작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1][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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