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제24조(벌칙)듣기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5.21][제20조에서 이동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