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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합방위법 ›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

통합방위법 제8조(통합방위본부)

①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 등 작전 업무를 총괄하는 참모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4.1.16>

③ 통합방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3. 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4.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ㆍ통제

5.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ㆍ조정

④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 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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