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0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 임원의 선출
3.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