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6>
1. 정회원: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2. 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3. 명예회원: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4. 특별회원: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 기관 및 단체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