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7조(총회)
① 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
① 삼락회에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 정수(定數) 및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19.8.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