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8조(감찰기간 연장 허가)듣기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찰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기간 만료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