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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사건처리절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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