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42호,2024.11.28>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4.4.29>
이 규칙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