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11.2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11.2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