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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사와 관련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신상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2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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