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듣기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4.11.2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