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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실태 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현황

3.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ㆍ연구 현황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19.6.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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