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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청문)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in Critical Foreign Languages, Article 13 (Hearings)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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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6.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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