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3 (Period of Application)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1)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eriods: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 Army: from March 6, 1951 to December 31, 2002;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Navy: from June 10, 1949 to December 31, 2002; and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3. Air Force: from May 15, 1951 to August 31,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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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