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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3 (Period of Application)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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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 Army:아미 fromf프r럼 March마치 6, 1951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02;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Navy:네이v비 fromf프r럼 June준 10, 1949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02; and앤드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3. Air에어 Force:f포스 fromf프r럼 May메이 15, 1951 to투 August아거스트 31, 197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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