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3(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5>
1.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본조신설 2021.12.9]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