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념사업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사업과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등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