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20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6.11.29, 2017.12.19, 2023.5.23, 2024.11.12>
1. 법 제21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2. 법 제22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전문개정 2009.6.26][제23조의2에서 이동 <2016.11.2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