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12>
[전문개정 2016.11.2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지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12>
[전문개정 2016.11.2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