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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취업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차별대우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는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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