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71조에 따른 양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8.4,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그 밖의 지원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2조에 따라 법 제70조에 따른 양로지원 및 법 제71조에 따른 양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0.8.4,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