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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 통보되었던 사람에 대한 특수임무수행 관련 사실이 통보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2. 학습보조비등을 받은 후 그 학습보조비등을 받을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학습보조비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26,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16.6.21]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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