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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Decree on Facility and Equipment Standards for Special Schools, Article 5 (Types and Standards of Safety and Convenience Facilities and Equipment)

학교가 학생 등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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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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