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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사기관 등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rticle 9 (Notification by Investigative Agencies, etc.)

①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법 제3조ㆍ법 제4조제2항 (미수범을 포함한다)ㆍ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8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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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7.14>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법무부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업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20.7.14>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offenders,어f펜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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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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