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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8.18>

1. 정보제공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할 것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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