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9(신고 등의 업무를 위한 세부 사항)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부터 제10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직권말소, 영업정지, 갱신, 정보공개, 업무위탁 및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