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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정보분석원장(법 제7조제8항, 제15조제6항 및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9.2.26, 2019.6.25, 2020.8.4, 2021.3.23, 2026.8.18>

1. 법 제4조에 따른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및 그 갱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5. 법 제11조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의3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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