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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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