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7>부터 <49>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7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8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5호,2000.5.25>
이 영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