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ㆍ공판 과정"을 "수사ㆍ공판 과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사건의 수사"를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를 "검사ㆍ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58>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441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071호,201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부칙 <제12895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05호,2012.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39호,2008.12.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71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4>내지 <29>생략
부칙 <제5997호,1999.8.31>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