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2조(공동관리기구의 명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Article 12 (Name of the Joint Management Organization)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
The name of the joint management organization shall be the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Support Headqua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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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