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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8조(공동이용시설 등)

Act on Fostering Specific Research Institutes, Article 8 (Joint-use facilities, etc.)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install인스톨 joint-use조인트-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A어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conduct칸덕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oint-use조인트-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기능,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ame,네임 functions,f펑크션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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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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