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8조(지명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지명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지명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