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5조(계약실적보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15.7.13, 2025.12.30>
②협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개정 2015.7.1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