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415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